개인적으로 그들이 분발(?)하기를 바라지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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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09 20:3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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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들이 분발(?)하기를 바라지만,카톡으로 반가운 청첩장이 도착했다.자리를 잡고 나서 뒤늦게 배우자감을 찾게 되는 경우에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자신은 결혼 준비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조건을 갖췄는데,언젠가 그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내비친 적이 있었다.예상컨대 그들이 수 년 내 결혼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그들에게 결혼하라는 말은, 딱 30대까지만이다.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비중은 24%.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때.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춘 배우자감을 찾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동안 결혼에 별 관심이 없던 친구 한 명도 이제는 결혼을 늦추면 안되겠다는 말을 했으니어찌보면 그것도 제법 괜찮은 삶이니까 말이다.그 때는 혼자 사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될 일.그래서 일지도 모른다. 이 시대 30대의 절반은 미혼으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결혼과 출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들이 끝내 포기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결혼 또한 현실적인 여건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물론 그들의 속내는 알 수 없다.이 나라, 그리고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마치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들이아쉽게도 회계사 자격증은 따지 못했지만, 그래도 회계 지식을 살려 관련 기업에 취업을 했고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 청년들의 56%가 미혼이라고 한다.결혼을 준비 중인 건지, 원하지만 못하고 있는 건지,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그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기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느라 뒤늦게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아니면 원래 비혼주의자인건지.그러고 보면 조건을 따지게 되면서 결혼이 힘들어지는 현상은일단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봄 시즌을 맞아 한창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그러고 보니, 이제 삼십대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미혼 지인들은결혼에 대한 압박을 제법 느끼고 있는 듯 하다.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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