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등 대통령 권력집중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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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07 07: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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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등 대통령 권력집중 부작용 부각헌법상 보장에도 '사문화'된 총리 권한 보장 취지盧정부 이해찬 빼면 성공 사례 없어... 개헌 병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책임총리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헌 논의의 또 다른 축으로 꼽힌다. 유명무실한 장관 임명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 보장하자는 것이다. 무도한 불법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실현 가능할지는 다른 문제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 권한 확대로 권력 분할... 성공 사례 적어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장관) 제청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정각부 통할권 등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도 일부 나눠 갖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제청'과 '건의'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4일 국가원로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지만, 저 자신도 국무위원 제청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는 이처럼 사문화된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인 '권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성공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가 꼽힌다. 이 전 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도맡아 하며 정치권에서 자타공인 '실세 총리'로 통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대통령제의 태생적 한계인 셈이다. 그래서 다른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에서 책임총리를 천명하며 기세 좋게 등장했던 이회창 당시 총리는 대통령과 줄곧 마찰을 빚다 불과 4개월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도 책임총리제 언급... 권한 범위 등 쟁점이런 상황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은 6일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며 구체적 개헌 방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직 이 대표가 직접 구상을 밝힌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앞서 책임총리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향후 책임총리제를 고리로 개헌 논의에 속도가 12·3 불법 계엄 등 대통령 권력집중 부작용 부각헌법상 보장에도 '사문화'된 총리 권한 보장 취지盧정부 이해찬 빼면 성공 사례 없어... 개헌 병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책임총리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헌 논의의 또 다른 축으로 꼽힌다. 유명무실한 장관 임명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 보장하자는 것이다. 무도한 불법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실현 가능할지는 다른 문제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 권한 확대로 권력 분할... 성공 사례 적어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장관) 제청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정각부 통할권 등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도 일부 나눠 갖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제청'과 '건의'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4일 국가원로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지만, 저 자신도 국무위원 제청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는 이처럼 사문화된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인 '권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성공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가 꼽힌다. 이 전 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도맡아 하며 정치권에서 자타공인 '실세 총리'로 통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대통령제의 태생적 한계인 셈이다. 그래서 다른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에서 책임총리를 천명하며 기세 좋게 등장했던 이회창 당시 총리는 대통령과 줄곧 마찰을 빚다 불과 4개월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도 책임총리제 언급... 권한 범위 등 쟁점이런 상황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은 6일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며 구체적 개헌 방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직 이 대표가 직접 구상을 밝힌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앞서 책임총리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향후 책임총리제를 고리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논의가 본격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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