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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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07 14: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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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한다. 제21대 대선으로 향하는 정치권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선거일과 관련해 임시 공휴일 지정 문제 등을 놓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확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통상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 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궐위로 인해 법이 규정한 범위(조기 대선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로 정하는 건 국민들의 참정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했다. 각 당은 향후 선거 일정을 예의주시하며 선거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5월12일~6월2일)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 대통령 궐위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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