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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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16 01: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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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은데요.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버려져 보호소에서 장기 보호하거나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사천시는 모바일 입양 플랫폼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유기 동물 입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현장으로 가봅니다.사천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향하는 곳은 강아지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시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은 60여 마리.한 번 버림받았던 개들이라 더 관심을 두고, 신경 쓰는데요.건강 체크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도록 보살핍니다.[강환희/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당자 : "출근하면 아이들 상태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출장 오셔서, 애들 진료도 봐주시고요."]길에서 오래 떠돈 강아지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보호소에서는 유기견들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전염병 여부를 확인합니다.[신유림/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당자 : "파보, 코로나 그리고 지알디아 항원 동시 진단 키트입니다. 전염병이 있다고 하면 격리 조치를 해 다른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보호소에 구조차가 들어옵니다.동네에 강아지가 떠돌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해 왔습니다.유기견은 보호법에 따라 원래 주인이 개를 찾을 시간과 입양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열흘의 공고 기간을 갖는데요.곧바로 인터넷에 올릴 사진을 찍습니다.[신유림/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당자 : "처음 들어온 아이들 사진 찍어서 혹시 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공고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입양을 보내고 합니다."]시에서는 더 많은 유기견이 입양을 위해 지난해 모바일 입양 플랫폼을 도입했는데요.유기 동물의 정보와 건강 상태 등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입양 희망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구조된 유기 동물 140마리 중 66마리가 입양돼 입양률 47%를 기록했는데요.경남 18개 시, 군 평균 입양률인 16.6%를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강환희/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尹 '국회 못들어간 사람 있나?' 이준석은 사람 아닌가? 못 들어갔다 - 지귀연 판사, 尹재판 회피해야..왜 尹에만 모든 형소법 첫 적용하나 - 한덕수 등장하면 '尹 심판론' 연장..민주당은 굉장히 쉬운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이익선: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하루하루 이슈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하죠.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서정욱: 안녕하세요. ◆이익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80분 가량의 모두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80분은 모두 진술이고요. 재판 진행에 관련된 발언까지 해서 90 몇 분을 혼자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윤 대통령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진술 내용,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 이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건데요. 헌재에서도 그런 주장이 전혀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내란 혐의가 저는 인정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느냐인데요. 그런데 그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다 헌재에서 인정을 했고요. 계엄 절차 형식도 다 틀렸다 얘기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 안 될 리가 없다고 보고요. 국회에 병력을 보내서 무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거나 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나 정치인 체포 등등 이게 다 위헌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또 그 증거하고 증인은 동일하거든요.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그런 주장이 크게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지금 국헌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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