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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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26 04:3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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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 정부와 서울시 측이 하급심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정부 측은 원금과 지연 손해금을 합쳐 2000억원가량의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이 소송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발단이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는데, 세무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8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가 불복해 법인세 1700억 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이후 정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228억원만 돌려줬다. 당시 원천징수 납부는 옛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했다. 론스타는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 누가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지였다.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환급금도 론스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세금 환급 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돼 원천징수 세액 환급금을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환급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 정부와 서울시 측이 하급심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정부 측은 원금과 지연 손해금을 합쳐 2000억원가량의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이 소송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발단이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는데, 세무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8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가 불복해 법인세 1700억 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이후 정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228억원만 돌려줬다. 당시 원천징수 납부는 옛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했다. 론스타는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 누가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지였다.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환급금도 론스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세금 환급 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돼 원천징수 세액 환급금을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환급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속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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