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05 11:4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심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일부 법학자와 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은 판결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체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숙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은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오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재판한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사건의 쟁점이 6개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2개 쟁점에 대해서만 다툰다면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 재판하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 법리에 대한 최종적 해석을 하는 게 대법원 역할이어서 이 같은 제한이 마련됐다. 상고심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살피게 하 개, 고양이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반려동물과의 외식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털 알레르기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음식점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다. 개와 고양이는 국내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높아 위생 수준이 확보된다는 이유다.반려동물은 음식점에 들어올 수 있지만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엔드나들 수 없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업소에만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다.반려동물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시하면 된다. 동물 전용 의자,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음식을 진열한 곳에는 동물 털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는 동물용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반려동물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 애호가들은 이번 법제화에 환영하고 있다. 반대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에 대한 두려움, 털이나 배설물 등에 대한 불쾌감 등이 원인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려동물 동반은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보호자 위한 편의 필요"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5175만명 중 1262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은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고양이 등을 소유물로 여기며 ‘애완동물’로 부르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정서
대법원이
네이버자동글쓰기 구글상단노출 네이버상단작업 네이버상위작업업체 마케팅프로그램 상위노출 사이트 구글상단노출 다산동부동산 네이버상위노출대행 네이버상위노출 웹SEO 부산 헌옷방문수거 사이트상위노출 플레이스상위 플레이스상위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네이버상위노출 네이버자동글쓰기 쿠팡퀵플렉스 홈페이지상위노출 구글상단작업 구글상단작업 네이버상단작업 홈페이지상위노출 네이버상위작업업체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상위노출 상위노출 마케팅프로그램 사이트상위노출 웹SEO 상위노출 사이트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부산 헌옷방문수거 다산동부동산 네이버상위노출대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