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동안 요양급여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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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09 14: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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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동안 요양급여 및 보조금 11억원을 부정수급한 복지센터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년동안 요양급여 및 보조금 11억원을 부정수급한 복지센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60대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딸 40대 C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남원시에서 자격없이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한 뒤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을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1억원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가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면허나 요양보호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등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A씨와 B씨는 설립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C씨는 지자체 점검이 실시될 때마다 센터에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가복지센터 점검이 소홀한 것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하며 형을 선고 했다. A씨 등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11년동안 요양급여 및 보조금 11억원을 부정수급한 복지센터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년동안 요양급여 및 보조금 11억원을 부정수급한 복지센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60대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딸 40대 C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남원시에서 자격없이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한 뒤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을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1억원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가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면허나 요양보호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등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A씨와 B씨는 설립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C씨는 지자체 점검이 실시될 때마다 센터에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가복지센터 점검이 소홀한 것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하며 형을 선고 했다. A씨 등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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