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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10 02:3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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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 수사기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후보들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급진적 개혁은 형사사법 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내란사건 수사 때처럼 현안이 생기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기소 여부 판단을 서류만 보고 하는 것과 실제 수사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 추진 이후 수사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사법 체계를 흔든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제도상 ‘먼지털기식 수사’나 ‘억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을 검찰 개혁을 통해 끊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선 안 된다”며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검수완박 정책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줄었고,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스로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60여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오히려 범죄자가 된 최말자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준비 기일에서 증인신청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최씨 측은 "현재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수사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중상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보완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따라서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964년 최씨가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들을 다시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우고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한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최씨 측은 "과거 19세 소녀였던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돼서 온갖 수모를 당했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들을 다시 불러내 과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밝히는 것은 최씨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것은 검찰 측의 책임인데 증인을 다시 부르고 피고인 심문을 한다는 것은 검찰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후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재판부는 "60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재심이 개시된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검찰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을 어디까지 채택할 것인지, 증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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